삼송 2차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행심 제기

“단지 내 ‘바람의 언덕’ 일부 최초 설계와 달라”

고양시 삼송지구에 들어서는 현대 아이파크 2차 입주 예정자들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17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12일 경기도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확인 절차 의무 이행 청구’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이들은 단지 내 ‘바람의 언덕’ 일부분이 최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 부분이 시공 전 고양시 승인이 필요한 ‘설계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양시는 준공 때 통보로 끝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의견을 청취한 뒤,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사항은 ‘권고’와 다르게 법적으로 귀속력을 갖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사용승인은 행정심판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그때 관련 절차에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일 고양시에 현대 아이파크 2차(1,066세대) 사용승인을 9월 1일자로 요청했고, 시는 현재 20여개 관련부서에 사용승인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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