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구 성당 신축 ‘소음 전쟁’

행정처분만 4차례… 주민·구청·건축주 해결책 못찾고 악순환

고양시 덕양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주민과 구청, 건축주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민원 제기-행정처분-공사’란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다.

18일 고양시 덕양구청에 따르면 천주교 의정부교구 화정동 성당은 지난 1월 시로부터 성당 바로 옆에 건축허가를 받아 6층 규모, 아파트 11층 높이의 성당을 신축 중이다.

앞서 신축 성당과 2∼3m에 떨어진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은 시에 사생활 침해, 조망권, 생존권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를 요청했지만, 시는 관련법상 하자가 없다며 승인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덕양구청에 소음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3차례 행정처분을 취했으며 현재는 4차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1차 행정처분은 5월14일 과태료 60만원 부과(상업지역 70dB 기준에 72dB 측정), 2차 6월12일 과태료 120만원 부과(71db 측정), 3차 8월17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73db 측정) 등이었다.

또한 주민 신고로 지난 6일 74dB이 측정돼 덕양구청은 4차 행정처분(과태료 200만원)을 위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4차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덕양구청은 환경부령에 따라 천공기, 공기압축기, 항타기 등 11종의 건설장비를 3일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음 발생이 야기되는 공사가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민들과 건축주간의 ‘소음 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행정처분 시 소음 방지를 위한 추가 시설을 요구하면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기 있기 때문에 공사 중지는 할 수 없다”면서도 “이곳처럼 4차례 행정처분이 나간 곳은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주민 민원 제기-구청 과태료 행정처분-건축주 공사’란 악순환 반복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주와 주민들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휴일과 오전-오후 공사 중지 등을 주변 아파트에 알리는 등 주민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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