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위법사항 3건 적발 경고 통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각종 보상금을 엉망으로 지급해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인천해수청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조직·인력운용 및 예산편성, 집행업무, 항만건설 등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3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인천해수청은 지난 2009년 인천신항개발사업 중 한 하청업체 소속 항운노동조합 조합원 3명이 권고사퇴로 실직하자 이들에게 지난 2014년 보상금 명목으로 4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수청은 사전에 철저한 조사작업 없이 국가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항만법 상 조합원들의 실직 책임은 기업에 있는 만큼 해당 업체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해수청이 최대 2만t급 선박이 다닐수 있도록 경인항 수심을 관리하고 있지만, 개장 이후 2만t급 선박은 단 한대도 입·출항하지 않는 등 이용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입출항 실적없이 현재의 기준대로 수심을 관리하기 위해 준설 비용 119억여원을 낭비할 수 있다며 앞으로 투입될 유지준설비용과 경인항 접근항로의 수심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인천해수청은 국유지 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만공사에 무상 임대해 준 토지 17필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라’는 기획재정부의 통보를 무시한 채 무려 83억여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감사에 적발됐다.
인천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가 예산이 낭비되거나 국고 수입이 누락되는 일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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