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보상금 펑펑’ 혈세낭비

감사원, 위법사항 3건 적발 경고 통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각종 보상금을 엉망으로 지급해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인천해수청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조직·인력운용 및 예산편성, 집행업무, 항만건설 등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3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인천해수청은 지난 2009년 인천신항개발사업 중 한 하청업체 소속 항운노동조합 조합원 3명이 권고사퇴로 실직하자 이들에게 지난 2014년 보상금 명목으로 4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수청은 사전에 철저한 조사작업 없이 국가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항만법 상 조합원들의 실직 책임은 기업에 있는 만큼 해당 업체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해수청이 최대 2만t급 선박이 다닐수 있도록 경인항 수심을 관리하고 있지만, 개장 이후 2만t급 선박은 단 한대도 입·출항하지 않는 등 이용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입출항 실적없이 현재의 기준대로 수심을 관리하기 위해 준설 비용 119억여원을 낭비할 수 있다며 앞으로 투입될 유지준설비용과 경인항 접근항로의 수심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인천해수청은 국유지 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만공사에 무상 임대해 준 토지 17필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라’는 기획재정부의 통보를 무시한 채 무려 83억여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감사에 적발됐다.

인천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가 예산이 낭비되거나 국고 수입이 누락되는 일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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