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매수·투약 혐의’ 배우 김성민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마약 매수 및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김성민씨(42)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 5월 김씨 측 요청에 따라 변론재개 이전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보다 추징금 70만원이 늘어난 형량이다.

이어 지난 6월 변론재개 뒤 김씨 측은 법정에서 필로폰 추가 매수 사실을 자백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당시 아내와 불화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다”며 “충동적으로 마약을 구매했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김씨 역시 “반성하고 있다. 너무 후회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2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앞서 김씨는 지난 2008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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