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계열 세븐일레븐, 논의없이 멤버십 행사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그룹이 물의를 빚은 가운데 계열사인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가맹점주들과 논의 없이 멤버십 할인을 진행해 또 다른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할인 제휴를 맺으면서 발생하는 할인 금액 일부가 편의점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세븐일레븐 가맹점과 본사 측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지난 6월2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이동통신사 KT 올레가 자사의 멤버십 고객에게 금요일에 두 배로 할인 혜택을 늘려주는 ‘올레 멤버십 불금&쿨(Cool)’ 행사를 특별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KT올레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15% 할인 이 외에 두 달간 매주 금요일 1회 마일리지 차감으로 30% 할인을 해준다. 담배, 주류, 서비스 물품 등을 제외하고 전 품목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가맹점주 일부는 ‘팔면 팔수록 손해’라며 또 다른 ‘을의 굴레’라고 푸념한다. 이동통신사에서 진행하는 할인은 자사의 멤버십 고객을 위한 혜택이라 이통사가 짊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다. 이번 할인 혜택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KT 올레와 세븐일레븐 측이 먼저 일정한 비율로 분담하고서, 세븐일레븐 측의 분담 비율을 다시 가맹점주와 본사가 나누는 구조다. 본사와 가맹점 측의 분담 비율은 건물주가 운영하는 A타입은 점주가 7이면 본사가 3의 비율로 부담한다. 직영점인 B 타입은 점주와 본사가 4대6으로 부담한다. 이를테면 세븐일레븐 측과 KT올레 측의 부담금이 5대5라고 가정하고 금요일 30% 더블할인을 진행하면 A타입의 가맹점주는 손님이 1만원치 물품을 사고 더블할인을 할 경우 3천원(30%)을 할인한다. 이 중 1천500원이 본사 측과 가맹점주의 부담분인데 70%를 부담해야 하는 A타입의 점주는 1천50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B타입의 가맹점 역시 A타입에 비해 부담이 적다고는 해도 부담비율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이동통신사의 제휴 카드 할인은 고객의 마일리지에서 차감하는 것이어서 이통사의 실질적인 부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이 제휴 할인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부담은 가맹점주가 짊어지게 되는 셈이다.
도내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A씨는 “본사에서 지시를 내리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밖에 없지만 기존의 2+1 할인행사에다 더블할인 혜택 30%, 여기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정말 팔면 팔수록 손해”라며 “결국, 두 대기업이 서로 생색만 내고 모든 짐은 점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 손해를 걱정한 일부 점포에서 각종 방법으로 할인을 거절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지난 14일 세븐일레븐 편의점 10여곳을 확인한 결과, 일부 점포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내세워 ‘KT올레 결제 기기 사용법을 모른다’고 하거나 ‘기계가 고장이 났다’는 식으로 멤버십 할인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본사 측은 “기존 계약 명세서에 신용카드 수수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문에 대해서 수수료를 배분하듯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명시해 놓은 상태로 제휴 할인 역시 이 한 부분”이라며 “할인행사를 진행하면 그만큼 손님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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