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받은 혐의...朴 대통령 이종 사촌 형부 구속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 윤모씨(77)가 19일 구속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 탄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조희찬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5월께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씨(57·여)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모두 4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윤씨는 이날 5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래영 변호사는 “지난 2013년 5월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었던 황씨에게 윤씨의 대학 후배인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은 있지만, 결코 대가성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윤씨가 대가성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5천여만원은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지급된 것”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7월 불거졌던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은 공무원, 공인회계사, 경찰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기자, 도지사 선거특보 등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으며. 당시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로비를 주도하다가 도주, 수배된 뒤 2013년 5월 통영검찰에 자진 출두하기 전 윤씨를 만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황씨는 통영교도소에서 1년6개월간 수감됐다가 지난해 말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돼 수감 중이다.

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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