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남긴채 회사앞 나무에 목매
인천의 한 50대 버스기사가 회사 앞에서 스스로 목매 숨진 가운데, 이 기사의 유서에서 ‘노조 가입으로 과한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A 버스회사 앞 은행나무에 운전기사 B씨(56)가 목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회사 정문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가 이날 오전 1시10분께 스스로 목을 매는 장면을 확인했다.
B씨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회사가 부당하게 징계했다. 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지나쳤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 6월초 버스 운행 중 정차해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했고, 지난 5일 회사로부터 60일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이와관련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조 인천지부는 “B씨가 과거에도 2건의 사고를 더 냈었는데, 이때 사측으로부터 원만한 처리를 조건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받았다”면서 “버스기사들이 사고를 자주내는 이유는 한달에 24∼26일을 근무하는 장시간 노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명확해 따로 부검을 하지 않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이인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