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단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대책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4개 부서 관련 담당자로 구성되며, 학생 및 교원 대상 성범죄 신고접수 및 조사와 경찰 수사협조,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인사 조치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성폭력·성매매 비위 시 최소 견책을 최소 해임으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성범죄 수사 중인 교원을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성범죄를 고의적으로 은폐·축소하는 경우에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성년자 성범죄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했던 임용 결격 사유도 성인 포함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까지 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나 힘을 이용해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한다”며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가 어렵고, 2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대책단에는 학교 성범죄 신고 및 상담을 위한 핫라인 전화(420-8642)가 개설될 예정이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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