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16부(이종림 부장판사)는 40대 여성 A씨가 인천의 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 등은 피고에게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포함한 4억 9천2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원고에게 권고량(23.58∼39.3㎎)보다 많은 프로포폴을 투여했고, 이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저혈압 증상”이라며 “수술 중 인공기도를 삽관한 점을 봤을 때 호흡억제 현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1년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할 당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70㎎ 투여한 뒤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10일간 의식을 회복 못 하다 깨어난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아 병원을 상대로 9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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