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단체 인천시, 돌파구를 찾다] 下 - ‘땜질식 재정대책’은 자승자박
눈앞의 위기에만 급급한 재정대책은 결국 자승자박으로 돌아온다.
인천시가 추진했던 송도 6·8공구 매각은 3년 만에 721억 원짜리 이자폭탄으로 돌아왔고(본보 21일 자 인터넷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인천교통공사의 법인세 891억 원을 대신 물어주는 처지가 됐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23일 인천시(산하기관 포함) 우발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민자터널 등 BTO 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으로 2천369억 원, 재매입약정 3천400억 원, 소송금액 161억 원 등 6천569억 원에 달한다. 언제 채무로 바뀔지 알 수 없는 돈이 6천억 원 이상 남아 있는 상태다.
앞으로 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갖추려면 재정구멍을 만들어내는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단순히 이자를 무는 부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BTO 등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사업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세출 구조조정보다는 지속 가능한 세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인천은 특정자원분 과세규모(2013년 기준)가 65억 원으로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가장 적다.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매립장, 폐기물 처리장, 송전탑 등 지역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시설이 많이 있지만,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일부 시설에만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신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을 보면 만약 천연가스나 석유 등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게 되면 인천은 연간 147억 원 상당의 세수효과를 얻고, 또 폐기물 매립·소각시설 과세로 176억 원 이상 세수가 늘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공동세 제도를 도입해 국세 일부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전환해 지방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종필 연구원은 “지역에 있는 발전시설 등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들을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발굴한다면 해당 지자체의 세수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세입기반을 늘리는 것 외에도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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