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되돌려 보낼 경우 행정적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근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비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골자는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일부 개원병원 및 의원에서 진료거부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해 왔지만 진료거부는 사실상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려워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철 의원은 “응급환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응급환자가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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