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한도 초과땐 다음해로 이월

정개특위, 정치자금법 개정안 의결

정치인들의 정치후원금이 연간 한도를 초과하면 이월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간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 이를 다음 해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초과 모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 한도액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편법적인 초과 모금을 방지하고자 초과 모금액은 모금 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의 후원금 한도액이 1억5천만원인 가운데 3천만원까지 이월이 가능해지며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모집한도액이 3억원이어서 최대 6천만원까지 이월처리가 될 수 있다.

현행법은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국회의원의 경우 1억5천만원)을 법률로 정하고,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연간 모금 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되면 사실상 정치후원금 모금한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위는 개인이 한해 1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3천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액에서 공제하도록 해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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