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는다며 수차례 북한을 오가고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탈북 브로커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5개월간 5차례에 걸쳐 북한을 오가며 북한 주민 21명의 탈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9월엔 탈북자 2명에게 "북한에 있는 자녀를 탈북시켜주겠다"고 속이고 96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2년 2월 북 보위부 요원에 체포된 탈북 협조자를 석방시켜 달라며 북 노동당 지도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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