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아파트 상당수 열악한 시설 공간 비좁고 마크도 지워져 문제 여전한데 처벌만 강화

▲ 26일 수원시내 한 아파트 장애인 주차공간이 규정과 다르게 비장애인 주차공간과 같은 규격으로 설치돼 있다. 오승현기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감독 강화에도 불구, 경기도내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상당수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6일 오전 11시30분께 수원 장안구의 D아파트, 주차장 한편에 노란색 장애인 마크가 그려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말뿐인 ‘장애인 전용’이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곳은 일반 주차구역에 장애인 마크만을 표시, 장애인들이 승하차시 좁은 공간때문에 휠체어를 내려놓을 수 없었다. 또 일부는 바닥에 그려진 장애인전용 마크도 대부분 지워진 상태였다.

이날 오후 1시께 찾은 안양 만안구 J아파트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도 마찬가지. 폭이 좁아 겨우 휠체어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장애인전용을 쉽게 알아보도록 설치해야 하는 파란색 안내표지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달 30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처벌만 강화됐을 뿐 규격 미달, 안내판 미설치 등 장애인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이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장애인편의시설을 실태 조사한 결과 도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중 크기가 작거나 마크가 지워지는 등 부적합 사례는 408건에 달하고 있다.

도민촉진단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법주차 외에도 아직 미해결된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 1997년 편의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 규제가 시작돼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 대부분은 법에 맞지 않는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대신 권고조치를 내려 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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