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같은 ‘전세금’ 이제 보험으로 지킨다!

집값 폭락 ‘깡통전세’ 불안 해소 SGI보증·대한주택보증 두종류
SGI, 올들어 8천500가구 가입 보증한도 주택가격의 60~100%

최근 전세금이 집값의 70%에 육박하는 등 집값 폭락 때 깡통전세가 생길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금 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세금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30일 SGI서울보증 등에 따르면, 전세금 폭등과 초저금리에 따른 대출증가로 전세금 지키기가 불안해지면서 전세금 보험을 찾는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의 경우 지난 7월말까지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가입건수는 8천500가구, 가입금액은 1조7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가입건수 1만2천900가구, 가입금액 1조5천원을 기록했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들이 많아지면서 전세금 보험에 대해 가입조건과 보증금액에 대한 문의가 자주 이어진다”고 말했다.

전세금 보험은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과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두 가지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은 1년 이상 임대차 계약 중 계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하다. SGI서울보증은 각 지점에서 상품가입이 가능하고 대한주택보증은 우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금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60~100%다.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원이고 대출이 4천만원 설정돼 있다면 6천만원까지만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전세금과 집값이 비슷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100% 보장받으려면 최대한 대출이 없는 전세물건을 골라야 한다.

주택가격은 실거래가, 분양가격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가입한도는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은 가입 한도가 없다.

수수료율은 대한주택보증은 연 0.15%, SGI서울보증은 연 0.192%다. 전세계약이 일반적으로 2년인 점을 감안해 전세금 1억원을 보장받을 때 각각 30만원, 38만4천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대한주택보증은 수수료를 6개월 분할납부할 수 있고 SGI서울보증은 나눠서 낼 수 없다.

이정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