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지역을 돌며 짧은 치마를 입은 10~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해 동영상과 사진 50여 건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다.
A씨는 촬영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음 상태를 유지하는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보한 입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여성을 따라다니며 동영상을 찍는 남성이 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속적인 신고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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