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이 지방세외 수입이다.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각종 시ㆍ도립 시설 사용 때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행정 서비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얻는 이익의 일부를 받는 분담금 등 다양하다. 지자체 살림에 중요 수입원이라는 점에서는 일반 지방세 수입과 차이가 없다. 강력한 징수를 통해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하는 세목(稅目)이다.
이 업무를 경기도가 태만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이 공개한 지방세외수입 결손현황에서다. 경기도의 지난해 결손처리액은 1천485억원이다. 2012년의 913억원보다 572억원 늘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결손처리액의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추징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부산은 오히려 363억원이나 줄였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도 결손액을 줄였다.
사실이라면 실망스런 일이다. 언제부턴가 경기도 행정에 따라붙는 말이 ‘예산이 부족해서’다. 시급한 도로 사업이 곳곳에서 백지화 또는 연기되고 있다. 무상급식 등 복지 행정도 매년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다. 도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도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모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붙고 있다. 지금도 시끄러운 신(新)청사 이전 문제는 대표적인 예산 난제(難題)로 꼽히며 사업연기와 규모축소를 반복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강력한 체납 징수행정을 홍보해왔다. 체납자 소유 건물에 단수(斷水) 조치까지 하는 지역이 있다. 체납자가 해외에 나가지 못하도록 출금(出禁)조치를 내린 지역도 있다. 최근에는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국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게 9천억여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을 추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해왔다.
김민기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이런 노력을 의심케 할 정도다. 전체 체납액의 6분의 1에 가까운 1천500억여원을 ‘탕감’해주고 있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이래서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경기도의 설명에 누가 동의하겠는가.
설명이 필요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통계와 지적이 맞는지 설명해야 한다. 맞는다면 왜 세외수입 결손 처리가 이렇게 급증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대책도 밝혀야 한다. 세외수입 결손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밝혀야 하고,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 의지를 밝혀야 한다. 이는 단순히 체납 세외수입을 얼마 더 걷느냐는 회계 문제가 아니다. ‘돈 없다’며 각종 행정행위에 멈칫거려온 도(道) 행정 전반에 대한 도민 신뢰를 좌우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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