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 영세 상인들에게 폭리를 취한 대부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고양경찰서는 연간 최대 346%의 고금리로 영세 상인들에게 폭리를 취한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P씨(34)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P씨 대부업체에 투자한 Y씨(34)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영세상인 366명에게 연 2.9%금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속인 뒤, 최대 346%의 고금리를 적용해 7억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는 34.9%이다.
P씨는 자신의 5억원과 Y씨 등 5명에게 투자금 5천만원씩 받아 총 7억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대부업체를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P씨는 투자자들에게 고양, 김포, 파주 등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금인출기에서 한 사람이 여러장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다는 시민 신고로 이 대부업체를 적발하게 됐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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