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5개월·형사 6개월내 처리 규정 ‘유명무실’… 2년째 재판 중 ‘신속히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인천지방법원이 수백 건에 달하는 민·형사 사건 재판을 수년째 끌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민사본안 사건 223건, 형사공판 1심 사건 54건 등 총 277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68건이었던 2년 초과 장기미제 민사본안 사건은 2011년 92건, 2012년 98건, 2013년 99건으로 꾸준히 늘어오다 2014년 134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올해 6월 말 기준 223건으로 많아졌다.
형사공판 1심 사건은 2010년 35건에서 2011년 29건으로 감소한 뒤 2012년 53건으로 다시 증가해 2013년에는 188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 28건으로 상당수 줄었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54건으로 또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민사사건의 판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자신들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정해진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국민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갖고 있다”며 “법을 수호하는 법원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최성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