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제부항 수산물센터’ 기약없는 표류

제부도 상인들 “생존권 침해” 반발 市 상대로 법정소송 ‘2년째 제자리’
어촌계는 “관광 경쟁력 위해 필요”

화성시 ‘제부항 수산물센터’ 건립이 표류하고 있다.

시가 제부도 일대에 시설 현대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부항 수산물 센터(이하 센터) 조성을 추진했지만 제부도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2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또 상가회와 어촌계가 센터 건립을 두고 대립하면서 지역내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7일 화성시와 제부도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는 도비 10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서신면 제부리 일원에 지난 2013년부터 연면적 859.32㎡규모의 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당초 시는 내년말까지 건물을 짓고 건어물 판매시설과 회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부도상인연합회가 ‘생존권 침해’를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수산물 센터가 건립되면 기존에 영업하던 우리들은 장사가 안돼 망하게 된다”면서 “시가 어촌계를 위해 수산물 센터장에 혈세를 투입해 건립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제부도 어촌계가 상가연합회와 달리 센터 건립에 찬성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어촌계는 노후된 시설 등으로 제부도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등 타 지역에 비해 관광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제부도상가연합회는 어촌계와 갈등 끝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조정에 나선 권익위측이 지난 4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갈등의 해결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시 담당부서도 지난 5월 어촌계와 상인회 대표자들과 협의점을 모색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상인회는 ‘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한 반면, 어촌계는 당초 수산물 센터 면적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특히 제부상인연합회측은 지난 17일 화성시가 센터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나서자 이를 막기 위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센터 건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양측이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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