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돈 뿌린 현직 축협조합장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지난 3월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축협 조합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B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원 L씨(51)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B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2월7일과 15일 L씨 등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씨는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보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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