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수하물배달 서비스로 대포통장 전달 중국인 구속

군포경찰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통장 전달책 검거

군포경찰서는 고속버스 수하물 배달서비스를 이용,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대포통장(체크카드)을 유통 전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중국인 K씨(37)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K씨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타 조직원이 고속버스 수하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동대구에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대포통장을 보낸 것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물건을 받도록 한 후 두 세 차례 전달장소를 바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후에, 통장을 받아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K씨는 지난달 28일 안산역에서 퀵서비스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통장 유통조직원들은 수십 차례 중국을 드나들며 조직으로부터 검거를 피하기 위한 수법과 검거될 경우에도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K씨 외에도 추가 공범을 쫒는 등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군포=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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