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마음대로 썼다’ 지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7년

법원 "원인은 과다출혈… 구호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

2만원 때문에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강모(34·노동)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이모(45)씨의 아파트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둔기로 이씨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전날 맡겨 둔 2만원을 이씨가 마음대로 썼다는 이유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둔기를 휘두른 뒤 나름 현장까지 수습하고 자리를 피했으며 다음날 이씨는 이미 피를 많이 흘려 숨진 채 이웃에게 발견됐다.

강씨는 이씨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바닥에 흘린 피를 닦은 뒤 피 묻은 수건과 매트를 밖에 버린 점 등으로 미뤄 상해를 가했고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호 조치했다면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바닥의 피를 닦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사망 원인을 계속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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