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납품비리… 줄줄 새는 소방예산

김민기 “76억 과다 지출… 검찰, 공무원 15명·업체 4곳 조사”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의 구조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15명과 납품업체 4곳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구조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담당공무원의 불법 행위들이 확인됐다.

고발당한 납품업체 A사는 무인항공기 납품과정에서 계약당시 독일 M사의 회전익 무인헬기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중국산(광동성)제품을 납품했다. B사는 독일R사의 수중추진기를 납품하기로 하고 독일 R사와 미국 C사에서 도입한 부품을 결합해 조립한 일명 ‘가짜’ 제품을 납품했다.

또 C사는 산악장비 등 59종 2천535점을 납품하기로 해 놓고 4종 20점을 납품하지 않고도 조달청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약 2억1천700만원의 대금을 수령했고 D사는 수중재호흡기 납품 시 교육강사 증명서를 제출하기로 계약 체결 후 제출하지 않은 채 조달청에 허위정보를 입력, 8천200만원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들도 다수 드러났다. 일부 공무원들은 구조장비의 구매를 위한 규격서를 작성하면서 특정업체의 특정기준을 규격으로 정하고 계약내용과 다른 장비가 납품됐음에도 계약내용과 동일하다고 검사·감독조서를 작성했다.

또 기술검토서류를 검토하면서 불공정한 검토를 하거나 규격서의 성능기준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산정 과정에서는 특정업체에게 받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산출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높게 산정, 가격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과다하게 지출된 예산이 76억8천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공무원과 납품업체간 유착관계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현재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중앙119구조본부는 특수재난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이자, 구조장비를 정확하게 구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같은 것”이라며 “소방장비 구매에서의 비리 등 문제점이 더 이상 국민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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