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공업체 ‘제조일 조작’ 덜미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제조일자를 조작한 바비큐용 닭고기를 유통하려 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닭고기 가맹점 본사 대표 A씨(57)와 닭고기 가공업체 대표 B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23일 인천시 남구의 닭고기 가공공장에서 바비큐용 닭고기 1천19㎏(500만 원 상당)을 재가공하면서 제조일자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냉동 가공 닭 꼬치 1천602.5㎏(2천50만 원 상당) 가운데 725㎏을 전국의 A 체인점 200여 곳에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바비큐용 닭고기를 전국 체인점에 유통하는 데 7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닭고기 재가공일을 제조일자로 조작·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