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쉬쉬” 부글부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기자회견’

수년간 회비 걷어 교원 여비 등 전용

교사 2명 고발… 교육부에 감사 의뢰

인천시교육청이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이하 지부)는 15일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로부터 불법찬조금을 받은 인천시 강화군 A 고등학교의 교감과 학부모회 담당 교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묵살한 시교육청에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만~10만 원의 학부모회비를 걷어 수학여행에 동행한 교원의 여비로 쓰고, 학교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학부모로부터 10만~15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A 고교 교감과 교사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또 지부는 3차례에 걸쳐 관련 민원과 녹취록을 받고도 감사를 하지 않은 시교육청에 대해 교육부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부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감사를 나가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과 함께 접수된 녹취록에는 불법찬조금을 입증할만한 내용이 전혀 없고, 불법찬조금을 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도 더는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혀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개연성이 있다면 익명의 제보나 민원에도 감사를 진행하고, 공익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찬조금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부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부는 서구의 B 초교, 계양구의 C 중학교, 부평구의 D 중학교, 남동구의 E 중학교 등 6개 학교에 대해서도 불법찬조금 의혹을 제기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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