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제명안 가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체회의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다음달 13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법(163조)에는 징계의 종류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앞서 지난 2011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돼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심 의원 제명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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