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윤진 의원(새누리당ㆍ비례)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경기도교육청이 앞장 설 것을 주문하는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 조례로 벤치마킹이 기대된다.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교 인구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성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적 저출산 위기 극복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내용은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의 기획·운영과 시범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인구교육 방안을 담았다.
또 현재의 인구교육이 사회과, 도덕과, 생물과 등 전 교과에 걸쳐 미시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현실과 관련,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 교사중 1명을 지정, 인구교육 전문가로 양성함으로서 교과별 학습지도안을 통일한 체계적 인구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윤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지도 올해로 벌써 10년째이다. 그동안 불임부부 지원과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했으나 저출산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은 가족으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국 학생의 26%가 소속돼 있는 전국 최대 교육기관인 도교육청이 인구교육의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올바른 가족가치관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국 급격한 인구감소에서 오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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