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검찰 수사관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31)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을 또 이들에게 받은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환전상 B씨(35)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2시55분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C씨(28)에게 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오산에 있는 환전상 B씨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다.
이들은 또 서울 광진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D씨(27·여)에게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기사건 조사 중 계좌가 도용돼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 국가안전코드를 부여받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조직원 서로를 모른다는 사실에 착안, 보이스피싱 범죄를 마무리한 뒤 경찰을 사칭해 함께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의 범죄 수익금 2천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로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직원 등을 사칭하는 범행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사기를 당해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경우 신속히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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