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인 ‘인분 교수’ 징역10년 구형… “짐승같은 짓 했다” 눈물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인분 교수’ J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용인에 소재한 모 대학교 전직 교수 J씨(52)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J씨의 제자이자 조카인 J씨(24), K시(29)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J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J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두 아이 아빠로서 많이 부끄럽고, 제자들을 많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천1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천3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함께 기소된 J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J시(26·여)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하고 결심하기로 했다.

한편, J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29)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을 하고 인분을 먹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제자들을 시켜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J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일 오전 10시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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