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던 ‘속칭’ 인분교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J교수(52)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J교수의 제자이자 조카인 J씨(24), K씨(29)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일 진행된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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