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비+생계비 219만원 지원

인분교수 피해자.

검찰이 수년 동안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여 논란을 빚고 있는 이른바 ‘인분교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통해 경기도 모 대학 전직 교수 장모씨(5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A씨(29)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씨(24)와 김모씨(29)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검은 지난 21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에 거주하는 이 사건의 피해자 A씨(29)에게 심리치료비와 생계비로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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