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
지난해 화재로 인해 28명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요양병원 이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효문의료재단 이사장 L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요양병원에는 뇌경색이나 치매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34명이 머물고 있었다.
지난해 5월 이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치매 노인이 불을 질렀지만, 당시 병원에는 야간당직자는 1명밖에 없었다. 복도 끝 비상구도 잠금장치로 잠겨 있어 환자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고, 2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 이사장은 인지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관리하며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환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L씨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징역 5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L씨가 사고 이후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유족 대부분과 합의했고,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매환자의 방화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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