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 아침에 재산 문제로 형수와 조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친인척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윤모(7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7일 오전 8시께 광진구 능동에 있는 형수 A씨의 집에 재산 문제를 상의하러 찾아갔다. 당시 윤씨는 과도를 챙겨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A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됐고, 집에 있던 조카 2명이 이를 말리자 준비해간 과도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A씨와 조카 2명, 조카의 아들 1명이 등과 옆구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자신의 형이 숨지고 나서 혼자 지내온 형수와 재산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잦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윤씨와 형수는 재산 문제로 오랫 동안 다퉈왔던 것 같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배경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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