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떡값이 적다는 이유로 선박에 불을 지른 선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성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씨는 추석 당일인 27일 오후 9시께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에 정박한 7.9t급 연안통발어선 명준호 조타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울산해경과 119소방대가 진화에 나서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다.
그러나 조타실이 전소하고 기관실과 갑판 일부가 불에 타는 등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해경은 추산하고 있다.
성씨는 범행 직후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해경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 성씨는 불을 낸 어선에서 약 6개월 전부터 근무한 선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선장에게 불만이 있던 차에 추석 보너스까지 넉넉하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했다고 해경에서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추석 보너스로 50만∼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선장이 10만원만 줘서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한다"면서 "성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10만원으로 어떻게 명절을 쇠냐'며 수사관에게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 규모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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