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량지폐 인쇄 발견에도 8일만에야 보고 이뤄져

한국조폐공사가 1천원권 지폐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불량인쇄가 발견됐음에도 8일만에야 늑장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1월10일 공사 경산조폐창 품질검사과정에서 1천원권 5천만장 중 일부에서 규격이상의 지폐가 발견했다.

지폐 생산관리규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불량인쇄가 발견됐음에도 감독자에게 보고되는데 3일이나 소요됐으며 사장에게 보고되기 하루 전에는 임의로 검사 및 분류작업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공사는 12월 말까지 한국은행 납기일에 맞추느라 퇴직직원과 직원 가족까지 동원해 지폐 분류 작업을 실시했다. 이들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공사는 1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화폐생산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종책임자인 사장에게 보고 없이 8일씩이나 소요 하고 이 과정에서 규정위반과 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사건발생 후 사고원인 파악, 직원징계 검토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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