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활용하는 국내 수출업체들이 규정 위반으로 상대국 세관에 추징당한 금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2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기업들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 중인 49개국 세관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은 1천73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63억원, 2012년 159억원 등 100억원대에 그치던 추징금은 2013년 624억원, 지난해 78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추징당한 업체수 또한 2011년 87개사에서 지난해 456개사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위반 유형별 추징금은 원산지증명 등 증명서류 요건이 6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이 474억원, 직접운송요건 위반이 242억원, 품목ㆍ세율적용 오류가 127억원 등이었다.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을 했음에도 규정에 맞는 문서구비 미흡 등의 이유로 사후 추징을 당한 것이다. 특히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추징금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추가 FTA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의 적용이 더욱 복잡해지고 추징 관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원산지증명 발급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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