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참치세트’만 세개?
‘참치 캔 세트가 세 개나 들어왔어요.’ ‘여자만 사는데 남성용 화장품을 받았네요.’
마음이 담긴 추석 선물이지만,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선물에 난감한 경우가 많다. 유통업계가 이런 고객들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추석선물 환불 및 교환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명절선물을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우선 이마트는 내달 4일까지 영수증 없는 고객에게 최대 2개까지 상품권으로 환불해준다. 영수증이 있는 고객은 구매 후 1개월 이내 수량에 관계없이 환불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내달 4일까지 선물세트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에 한해서만 교환 및 환불 서비스를 제공한다. L-포인트 회원 및 신용카드 구매 고객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구매 내역 확인 후 교환ㆍ환불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백화점에서는 영수증을 지참하면 바로 교환할 수 있다. 구매 영수증이 없더라도 선물세트 수령인이 매장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다만, 과일, 정육, 생선 등 신선식품은 배송 주소 확인 전화가 왔을 때 교환이나 상품권 대체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교환할 수 없다. 현대백화점은 배송전표가 있고,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의 상품에 손상이 없을 때 같은 가격대의 상품으로 교환해준다.
이 외에 배송 과정에서 취급상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됐을 때에도 교환 받을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체에 따라 교환 가능한 조건이 다르니 사전에 문의해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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