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인천 이관 타당성 조사 수수료 50% 올려도 반입량 줄어 ‘공염불’ 향후 5년간 3천억 적자 매립지公 재정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인천시에 ‘득(得)’이 되려면 반입료 현실화와 사후관리사전부담금 확보 등 장기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내놓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50% 인상할 경우 공사의 영업손실은 향후 5년간 최소 2천502억 원에서 최대 3천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수료가 오르는 만큼 반입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시도 반입수수료 인상분을 특별회계로 전입할 경우 반입량이 줄어든다면 향후 5년간 최대 606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반입량이 줄지 않는다면 적자는 면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은 2016년 320억 원에서 2020년 40억 원으로 계속 감소 추세다. 공사의 관리권 이관이 장기적으로는 인천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인천시가 공사 관리권을 이관받기 전 3개 시·도간 미적립 사후관리사전적립금을 분담하도록 확약을 받고, 반입량 감소에 따른 장기적 대책 수립, 가산금 정액제, 우발부채에 대한 책임소재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그동안 반입수수료에 기반사업부담금 16%. 사후관리사전적립금 7%를 부과해 사후관리 자금으로 적립해 사용해왔으나 반입수수료가 실제 처리비용보다 적다 보니 시설분담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고 있다. 반입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적자를 개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평가원은 “인천시가 가산금을 원가 대비 일정비율(50%) 만큼 받는 방식보다는 종량제 또는 정액제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공사와 시의 재정건전화에 더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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