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퇴직금 5천만원 체불후 도주한 업체 대표 구속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한솔기연 대표이사 구속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5천여만 원을 체불 후 도주한 기계설비 업체 ㈜한솔기연 대표이사 L씨(53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L씨는 기성금 1억여원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지난 2011년 4월부터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잠적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다. L씨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4년 6개월을 도망다니며 휴대전화나 차량은 부인명의로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체불 근로자들은 피의자의 체불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익환 지청장은 "피해액의 규모를 떠나 고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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