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2명 영장.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서울 공립고 교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공립고인 A고교 미술교사 이모씨와 영어교사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교무부장 임모씨, 전임 교장 선모씨 등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동료 여교사 3명을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여학생 83명에게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해 2월 모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지난 2013년 같은 학교 여교사 1명을 추행하고, 지난해에는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법에 규정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4명의 교사들에게 추행을 당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들은 피해자는 여교사 4명을 포함, 모두 88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펼쳐 130여명이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무기명 진술서를 제출한 학생과 감사 당시 진술한 학생 중 중복된 학생들이 있어 피해자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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