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살인 피해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62)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2013년 6월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인천 강화군의 토지 200평을 1억3천만원에 매도하면서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씨는 법원에 조정결정(1억2천600만원)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권씨는 지난해 7월 A씨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며 집으로 오라고 한 뒤,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피고인이 살해동기가 있고 피해자 유류품에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토지대금을 줘야 할 의무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살해 한 뒤 범행을 숨기려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한데도 반성하는 모습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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