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골프장들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가 178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16개 시도에서 836억3천100만원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전체 골프장에 부과된 지방세는 모두 3천457억7천300만원으로, 4분의 1가량이 납부되지 않은 셈이다. 경기도는 178억3천100만원으로 21.3%의 점유율을 보였다.
반면 인천지역 골프장은 체납된 지방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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