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가중처벌 등 규정 강화를”
한국조폐공사 임직원 44명이 지난 5년간 음주운전에 적발됐으나 공무원 신분을 숨겨 징계를 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폐공사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임직원 4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이들 모두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숨긴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중 9명은 공소시효(2년)가 지나지 않아 감사 직후 징계조치를 받았으며 일부는 음주운전 당시 접촉사고를 내 재물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폐공사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명백한 징계사유라는 점을 알면서도 조폐공사는 창립(1951년)이래 단 한번도 자발적 내부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도 5년간 24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107명(43%)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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