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셔틀버스 운전기사 음주운전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해 대학교 셔틀버스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한 관광버스 회사 소속 운전기사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15분께 남구 인하대 정문에서 주안역까지 5km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하대 셔틀버스 운전기사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의 2배에 가까운 0.226%로 확인됐다.

최성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