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이 임금피크제 한고비를 넘었다.
시는 1일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산하 4개 공사·공단이 모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중 산하 공사·공단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인천이 전국 처음이다.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지난달 22일 노조원 82.4%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으며, 24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환경공단이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인천교통공사가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4개 공사·공단은 퇴직 3년 앞둔 시점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공사·공단의 신규채용 규모에 따라 퇴직 3년 전에서 1년 전까지 차등 적용해 임금이 10~30%가량 줄어든다.
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016년 24명, 2017년 33명, 2018년 7명, 등 2020년까지 모두 100명의 신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