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소득 지원책 마련 박윤영 도의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내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화성1)은 1일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 이날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산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도내 고령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정비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했다.

또 고령 농업인에 대한 현황 등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농업인들이 제도권 아래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았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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