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선거법 위반’ 가장 심각

4~6회 지방선거 중 183건 ‘전국 최다’

경기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17개 시·도중 가장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제 4·5·6회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선관위에 적발된 공무원 선거법 위반 건수가 총 847건에 달한다”며 “이중 경기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183건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98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을 비롯,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는 59명, 지난해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26명 등 총 183명이 적발됐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전남 104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다. 이에 따라 5명이 고발됐으며, 4명이 수사의뢰, 174명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수원 영통에서 A씨가 정당 지방의원 공천과 관련해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개별면접을 주관하고, 경선참여자·배제자 결정 및 지방선거 후보자의 출마지역 조정에 관여해 고발조치됐다.

또한 오산에서는 B한정식집에서 개최된 C고 2학년 학부모 모임에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구민 9명에게 “다 아시죠”라고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님 열심히 하시라는 취지로 박수를 쳐줍시다”라며 지지박수를 유도하며, 15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의뢰된 바 있다.

신 의원은 “매 지방선거마다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경기도의 공직기강이 해이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 같은 공무원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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