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소 김치 원산지 표시 의무없다 수원지법, 음식점 업주 무죄 선고

독립된 반찬으로 제공되는 김치와 달리 만두소 재료로 사용되는 김치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중국산 김치를 만두소 재료로 사용하면서 김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Y씨(5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 판사는 “관련 법률상 쇠고기는 용도에 관계없이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지만, 다른 재료는 사용된 용도와 형태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 인정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중국산 김치를 만두소로 사용하고 독립된 반찬으로 국내산 김치를 제공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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