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홍범표)는 6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주택, 다가구주택내의 소방차 진입도로 선정 및 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목적은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화재발생시 골든타임(4~6분)내에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자동차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현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더블어 연구사업은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도내 장소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홍범표 위원장은 “선진국의 경우 엄격한 주정차 단속 및 벌금과 별도의 세금부과, 소방차 양보의무 규정, 무인카메라에 의한 24시간 불법 주차단속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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